[더팩트│황원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 사실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와 분리시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거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행위와 사실조사를 거부한 행위를 별도로 다뤄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단통법 위반 혐의가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 조사 절차 문제와 단독 조사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방통위 사무처 직원의 본사 출입을 막았다. 과거 이동통신사 판매점 등에서 출입거부, PC 데이터 삭제 등 조사 거부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통사에서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업 임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사무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및 방해, 기피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으로 LG유플러스에 조사거부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