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 정보 들은적 없다" 혐의부인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은영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 전 회장은 16시간의 강도높은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으며 주식 매각은 내 판단과 필요에 따라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결정할 때 사전에 한진해운 자율협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등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전 회장은 혐의를 받은 직후부터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한진해운 보유 주식 전량(37만569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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