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플래닛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관련해 신고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는 3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공정위에 제기했던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2014년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 계약할 때 업체별로 나뉘어 있던 고객 서비스(CS) 채널을 일원화해 상품권 연장 및 환불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카카오톡과 계약을 체결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진행했던 SK플래닛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사는 계약이 끝나고 새로 바뀐 정책을 재계약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카카오 측은 “SK플래닛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