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재심의실은 이 회장과 구학서 신세계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이면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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