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지난주부터 사무실 문 닫고, 오고가는 사람도 없어요."
100억 원대 불법 원정 도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해 온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더팩트>가 10일 오후 찾은 그의 개인 법률 사무소가 굳게 닫힌 채 정적만이 흐르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2층에 2개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
현재 최유정 변호사 사무소는 개점휴업 상태다.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달 '정운호 사건'에 휘말리면서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고 있다. 실제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소는 문을 열고 환하게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타 법률사무소와 상반된 모습으로 굳게 닫혀 있다.
건물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또 취재진이 많이 오고가기는 했지만 직접 최유정 변호사를 만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혹 몇몇 직원이 오고가지만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최유정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방문했지만, 9일 밤 그의 체포 소식 이후에는 발길이 뚝 끊겼다.
최유정 변호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정운호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부터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가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됐다. 지난달 최유정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정운호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정운호 대표에 따르면 그는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 수임료 50억 원을 요구하자 2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자 정 대표는 최유정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오고갔다.
당초 변호사와 의뢰인의 문제였던 이번 사건은 양측이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법조계 비리 전반으로 번졌다. 최유정 변호사가 정 대표의 보석을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 검사를 찾아가는 등 검찰과 법원에 부당한 로비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1300억대 투자사기로 회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회사는 결국 폐업한 이숨투자자문 사건에서 ‘투자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서 1억 원을 예치해 2개월 간 15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최유정 변호사와 이숨투자 측이 유착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변호사협회에서도 최유정 변호사가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점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 규명에 나섰다.
정운호 대표와 폭행 사건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까지 번지자 최유정 변호사는 잠적했고 9일 오후 9시께 전주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됐다. 업계에서는 최유정 변호사의 체포로 지금까지 정운호 대표의 보석을 위해 벌였던 로비에 대한 의혹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11일 오후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