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주유소, 면세유 불법 유통 관행 뿌리 뽑히나

국세청이 전국 농협주유소 600곳을 포함해 석유 일반판매소 2000곳에 대해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용 면세유 유통 투명을 제고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이 전국 농협주유소의 면세유 불법 유통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 600곳을 포함해 석유 일반판매소 2000곳에 대한 면세유 판매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다. 정부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익을 올리는 판매소를 제재키로 한 것.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인 리터(ℓ)당 1361.77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63%(약 860원) 가량에 이른다. 하지만 세금을 붙이지 않고 농협주유소가 마진만 붙여 판매하는 면세 휘발유는 4월말 기준 지역별로 4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업계에서는 정부가 농협에 할당하는 농업용 면세유 중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유를 시중가보다 조금 싸게 판다고 해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은 농협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경유의 유통 마진이 60∼70원선인데 반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 붙는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유심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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