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상대 가처분 신청 취소
[더팩트|김아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SDJ코퍼레이션은 15일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신 전 부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앞서 신 회장 측은 지난 1월 25일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주요주주 고준샤를 대신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을 비롯해 해외호텔 구입과 관련한 과다 지출과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