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아름 기자] 자동차 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구체 신청 또한 3년간 73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 후 겪은 피해 유형(738건)은 주로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와 '수리지연' 16건(2.2%)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수리 불량은 주로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으로 샌긴 '동일 하자'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의 경우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 주인의 동의 없는 임의수리가 40건(22.2%),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 각 협회는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창구 개설'과 각 협회 소속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과 정비명세서를 토대로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견인 의뢰 때는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 기사와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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