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데이터쿠폰·환불로 보상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LTE 데이터 쿠폰이나 과금액 환불 등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이통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0일 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데이터 무제한’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 명)에 대해 1309억 원 규모의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보상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보상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광고 기간 중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의 쿠폰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의 ‘문자·음성 무제한’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하기로 했다.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통신사 해지나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팸 등 상업적 또는 불법적 목적의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계형 다량이용자는 환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택배업, 콜택시업, 대리운전업, 신용카드 배달업, 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고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이통3사의 ‘음성 무제한’ 광고 기간 중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508만명)를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소비자는 영상·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금액 기준으로 13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꾼 경우에는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 광고 표시 내용을 개선하도록 했다.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시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도 ‘기본 LTE 제공량 소진시 데이터 전송 속도 제한’, ‘집전화·무선전화 무제한’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한도와 제한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요금제의 사용 조건 및 제한 사항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 페이지(7일 간)와 배너(1개월 간)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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