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S350 변속기 변경 신고 안해, 검찰 고소 검토"

벤츠 코리아가 S350에 9단 변속기가 탑재한 차량을 출고하면서 자동차등록증에는 7단 변속기 차량으로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29일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플래그십 세단 S350 4개 모델에 대해 실제와 다른 제원을 등록한 이유로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가 S350에 9단 변속기가 탑재한 차량을 출고하면서 자동차등록증에는 7단 변속기 차량으로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판매된 위법 해당 차량은 총 98대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새로운 차량을 국내에 수입 판매할 경우 변경된 제원이나 성능을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벤츠 코리아가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했으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S350 판매 중지 종료 시점에 대해 "위반 사항이 시정 완료 시까지"라고 전했다.

한편 9단 변속기 차량은 기존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과 외관은 같지만 성능이나 배출가스에서 한 단계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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