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손 들어주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1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및 자동차 반환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환 대상은 조합간부 숙소로 쓰이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회사 소유 자동차 13대다.
노조는 그간 회사와 합의에 따라 이들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받았으나 지난 2010년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됐다. 이에 회사는 노조에 반환 요청을 수 차례 해왔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절, 결국 소송을 내게 됐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 차원으로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이어 재판부는 금속노조 등이 자동차 업체인 스카니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스카니코리아에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노조 지원비로 연간 2040만 원,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게 각각 월 60만 원과 5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 따라 회사가 활동비 등을 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