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댓글뉴스] 아시아나 '운항정지 정당' 판결에 항소, "양심도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운항정지 45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김아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기한 '운항정지 45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가 해당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고 180여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조치로 월 1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날 패소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운항정지 45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거센 비판을 보내고 있다.

아이디 'roon****'는 "항소는 무슨 항소냐 45일동안 반성해라"라고 했으며 'yoon****'는 "사망자까지 났는데 항소라니 양심도 없다"고 비난했다. 아이디 'whit****' 역시 "사람을 셋이나 죽여 놓고 45일 제재가 가혹하다니. 유족의 슬픔을 생각해 봐라"고 지적했으며 'urik****'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 토 달지 말고"라는 글을 남겼다.

이 외에 'ydy0****'와 'inve****'는 "90일 운행정지에 해당되는 사고를 절반으로 줄여줬다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항공기 사진 보니까 저건 45일이 아니라 450일 정지해도 적법할 듯"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언급하는 댓글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아이디 'dspr****'는 "땅콩 항공은 냅두면서 왜 아시아나만 건드나요??'라고 했으며 'even****'도 "요새 조땅콩은 뭐하냐? 검찰도 항소안하고 조용히 끝?"이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언급하는 댓글도 있다. 아이디 'sung****'와 'lone****'는 각각 "대한항공은 신나서 땅콩파티 하겠네", "이 와중에 땅콩사건 묻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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