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美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처분 정당"

19일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기한 '운항정지 45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징계로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토부의 조치로 월 1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중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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