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라 믿고 산다?' 지인 차 살 때 체크해야할 것들

차를 되팔 때 중고차 딜러나 매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인과 직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럴 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카즈 제공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가 빨라지면서 차 구매 후 2~3년 지나 중고차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차를 되팔 때 중고차 딜러나 매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인과 직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럴 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개인 간 차량 거래는 중고차매매상사 거래와 달리 이전이 끝나면 사고 이력이나 고장이 밝혀져도 구제받기 어렵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사고이력조회와 압류이력조회, 세금완납조회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보험처리 없이 수리한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 차량 전문가에게 직접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판매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구매자는 보험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구매자는 차량상태 및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차량을 구매한다.

판매자와 함께 각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하면 되는데, 이전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현금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좌이체 시에는 영수증 효력이 있어 차량대금납부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할부금액이 남은 저당권 설정 차량인 경우에 판매자는 잔여할부금을 완납한 후에 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판매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전문사이트 카즈의 한 관계자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 적정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차량 수리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개인간 거래에 대한 주의점을 설명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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