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댓글뉴스] '거짓·과장' 키성장 제품 논란 "과징금은 솜방망이"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10여 개의 제품들이 사실은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제공

"업체당 6000만 원도 아니고 총 6000만 원?"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식품 및 운동기구를 판매한 업체들이 시정 및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내놓고 이제서야 시정에 나서는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10개 업체에 대한 총 벌금이 6000만 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8개 키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판매업체 및 제품은 ▲닥터메모리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 '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 '키움정', ▲나일랜드 '롱키원' '롱키원플러스', ▲마니키커 '마니키커', ▲에스앤에스 '롱키원골드', ▲디앤에이 '마니키커', ▲에스에스하이키 '키클아이' '키플러스' '키짱'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가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험 등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매출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 외에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이이와 에스에스하이키 등의 업체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10년간 잘 해먹었는데 이제 단속하냐?(jame****)", "왜 나라에서 과징금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피해자 보상금은?(eecs****)", "피해는 소비자가 이득은 국가가(1279****)"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해당 업체들에 대한 벌금이 총 6000만 원인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평가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솜방망이 처벌하니 대놓고 사기치는 거잖아(gkvl****)", "업체당 6000만 원도 아니고 총 6000만 원?(fdte****)", "허위광고로 돈 더벌라는 판결이네(lhoj****)", "아무리 사기쳐서 벌어쳐 먹어도 과징금은 새발의 피. 저것도 소송하면 또 돌려주라고 하겠지. 소비자는 없고 악덕 사업자만 판치는 개한민국답다(redb****)."

오랫동안 업체들에 속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누리꾼들도 있었다.

"아이가 잘 안 먹고 키도 작아 속상하던 중 광고 보고 샀다. 팔아도 7개월짜리가 한 세트(play****)", "롱키원에 쏟아부은 돈만 몇 백(jung****)", "우리 엄마가 오빠랑 나 키 크라고 쓴 돈이 2000만 원은 넘는다(dddo****)."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제품을 산 고객들에 대해 "이걸 믿는 게 더 신기합니다(misu****)", "사기공화국. 내 나라. 뭐 이젠 놀라움도 없다(a010****)" 등으로 냉소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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