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독일 폭스바겐 본사 등기임원에 형사고발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지난 19일 형사고발한 데 이어 자동차 인증과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형사고발키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독일 폭스바겐 본사 등기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를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 제 46조를 근거로 해당 업체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가 타머 사장 외에 존슨 등기임원을 고발한 것은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량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공식 확인하고 12만 대 리콜과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다.
그 후 지난 6일 폭스바겐은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여기에 결함발생 원인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판단,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19일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