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성형수술도 '부가세 환급'

기획재정부는 27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기획재정부, 즉시환급제도 시행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7일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한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4월부터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의료관광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쌍커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적용대상이다.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medea0627@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