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신고'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형사처벌 면해
[더팩트 | 권오철 기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1000억 원대 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지난 2011년 1296억 원 규모의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개 회사의 직원들은 서울 서초동의 식당에 모여 투찰가를 사다리타기로 하나씩 정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낮은 1229억 원(94.80%)의 투찰가를 뽑아 그해 5월 낙찰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이 고스란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자진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형사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검찰은 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임직원은 처벌받지 않았던 전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담합을 지시한 각 회사의 전·현직 상무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