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억대 상습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알선수재 혐의에 이어 상습도박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신안그룹 홈페이지 캡처

박순석 회장, 2013년 마카오서 2억 6000만 원 걸고 도박

[더팩트│황진희 기자] '골프재벌'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상습도박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3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마카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억대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2013년 이후 마카오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동반자와 도박액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2월 설 연휴기간 마카오 MGM 카지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회장은 판돈으로 190만 홍콩달러(약 2억6000만 원)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지난해 5월에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 씨 등에게 2800만 원을 빌려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이다.

jini8498@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