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근절법 통과...과징금 상향에도 잡음 왜?

폭스바겐 사태 이후 자동차 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과징금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폭스바겐 제공

[더팩트 | 김민수 기자]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물의를 빚은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이른바 '폭스바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과징금 상향폭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10억 원 한도에서 100분의 1에 100억 원 한도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자동차 회사가 리콜(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늑장보고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도 과장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규모로 봤을 때 수천억 원대가 아닌 이상 이번 법률안 개정을 '징벌'이라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에게 100억 원의 과징금이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일시 판매 중단이나 인증 취소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법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콜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있을 경우 과징금을 내게 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리콜을 하지 않는 업체에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늑장 보고의 경우로 한정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기업을 위한 조치인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100억 원으로 벌금에 대한 상한선을 정할 게 아니라 위반 수위나 상황에 따라 수조 또는 수십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야 '솜방망이식' 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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