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판매법인과 담합 의혹' 무혐의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과 판매법인의 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더팩트DB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1위 사업자 골프존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골프존 본사와 판매법인 4곳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담합해 점주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판매법인은 골프존과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일반 점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2008년 7월부터 2년4개월 동안 계약서에 따라 단독으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정한 뒤 영업총괄자회의, 워크숍 등에서 4개 판매법인에 가격을 통보했다.

골프존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 통보하는 과정이 담합 의혹을 불러 일으켰지만, 공정위는 골프존과 판매법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당한 공동해위를 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은 권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아 더 많은 제품을 팔기를 원했고, 이런 내용을 담아 판매법인에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법인은 제품 판매가를 높여 이윤을 끌어올리기 바라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이 업체별로 모두 달라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저위의 판단이다.

한편 공정위는 KT가 유통부문 자회사 KTM&S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KT는 KT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 300여 곳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1800여 곳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데 직영대리점에 관리 수수료를 1~2%포인트 더 지급했다.

공정위는 직영대리점은 기피 상권이나 공백 상권에 매장을 내고, KT의 영업정책을 시범 운영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포인트의 관리 수수료 차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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