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민수 기자]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지난 8개월간 진행해온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모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임기가 한정된 경영인이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으면서 회사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협력사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