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소비자 피해 중대시 영업정지도 검토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이에 따른 과징금 체계 강하 등에 대해 발표했다./더팩트DB


금감원,보험심사 사전 심의 인력 축소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

9일 금감원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보험상품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 상품·가격과 관련해 법규 등에서 간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임직원이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간여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임직원을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상품·가격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행위 엄단’을 보험 감독·검사·제재의 3대 기본 방향으로 정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등의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하게 된다. 또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생한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향후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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