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파법 개정
[더팩트| 김아름 기자] 정부가 'KT의 무궁화 3호 위성 불법 매각' 사태 재발 방지를 하고자 전파법을 개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주파수 양도·임대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는 매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주파수는 방송통신 사업과 재난 통신망 구축, 해상 및 도로의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별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먼저 요구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우선 검토되고 공급된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용 주파수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대한 2013년12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나 양도·임대·이용중단시 승인제도를 도입해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의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위성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돼 임의적인 이용 중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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