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추가자료 제출…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 지분구조 드러날까
[더팩트 | 김민수 기자]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롯데 측이 지난 1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그간 롯데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 관련자료를 고의로 숨겨왔는지 여부를 따져 형사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 롯데가 추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에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과 함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롯데는 지난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정 위원장은 국감에서 "(롯데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롯데가 자료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재차 공개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제의 난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추가 자료제출을 계기로 일본 계열사의 지배구조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 검증작업을 마친 뒤 롯데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