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세금 최대 466.9% 증가"…자동차세, '가격 기준' 법안 추진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2억 9400만원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678만원으로 466.9% 폭등하게 된다. /더팩트 DB

쏘나타 자동차세, 55.4% 감소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 개편안을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초안의 3단계에서 5단계까지 세분화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자동차세를 낮춘 최종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자동차세 현행 산정방식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다.

현행 자동차(비영업용 기준)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벤츠 C200(1천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천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약 2배 차이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 8200원과 39만 9800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 되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 8300원으로 55.4% 감소하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 2000원으로 63.7% 증가한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행법에 따라 현재 자동차세가 119만 6000원이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2억 9400만원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678만원으로 466.9% 증가하게 된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 9600원에서 5만 4580원으로 31.4% 저렴해진다.

심 의원이 발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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