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특혜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호텔롯데가 제2롯데월드 면세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혜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에 있던 면세점을 제2롯데월드로 이전·확장할 당시 '신규 특허'를 받았어야 했지만, 관세청은 단순 이전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지난해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제2롯데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호텔롯데 면세점 사업부인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5월 9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에 있는 면세점을 제2롯데월드로 면적을 약 2배 확장·이전한다는 계획서를 서울세관장에게 신청했다. 이를 보고받은 서울세관장은 한 달이 지난 6월 9일에야 관세청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관세청은 7월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이전결정을 내렸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고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확장·이전의 경우 신규특허 대상에 해당되지만, 관세청은 단순한 면세점 이전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
심 의원은 "서울세관장의 늦장 신청은 롯데 측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서울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한 6월 9일은 롯데면세점이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날이다. 서울세관장의 늦장신청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기다려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이 2014년 7월 확장이전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며 "관세청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관세청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사용승인을 허가해주기도 전에 서울시의 사용승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확장이전을 승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일부 위법사항이 밝혀진 만큼 재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롯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관계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관계당국은 특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