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시 제조사 과태료
환경부가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과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 추가 포장은 1번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포장상자 내 빈공간이 25% 이하로 규정하며 과일 선물세트에는 띠지와 리본을 금지한다. 골판지 포장상자의 압축강도는 450kgf를 초과해선 안 된다.
환경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추석 종합선물세트에 친환경포장 수칙이 지켜졌는지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 등 1차식품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만약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품 제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억제를 위해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포장개선이 필요하다"며 "친환경포장 협약에 참여한 농협, 백화점 5사,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친환경포장 이행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10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