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할 것"

27일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전면파업과 관련해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더팩트 DB

금호타이어, 노조 전면파업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한다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전면파업과 관련해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 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의거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 됐으며, 노동법 70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노측에 전면파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중재'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와 함께 전면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노조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26일까지 회사의 매출손실은 약 490억 원에 달하고, 사원들의 '무노동무임금' 손실액도 인당 평균 14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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