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모델 출신 여성,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서 화상
슈퍼모델 출신 여성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주문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와 창가 쪽에 앉은 장 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 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았다.
이에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과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준비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을 더해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그릇을 올린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