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경품 바꿔치기'한 대행업체 관계자 무더기 기소
대형마트 경품행사에서 당첨자를 바꿔치기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경품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정수 단장)은 한 시민단체가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고객 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P경품 대행사 대표 서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험사 3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대행하면서 '경품당첨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전체 경품가액 7억9000만 원 가운데 4억4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 바꿔치기'는 당첨자를 결정한 뒤 실제 당첨자 인적사항을 바꾸는 수법이다.
P사는 이마트 매장에서 47회 허위 경품을 지급하면서 1등 자동차 경품 40대 가운데 26대를 빼돌려 거래업체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P사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를 주도한 P사 대표 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당첨자 42명 중 2회 이상 경품을 받아간 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경품 조작 과정에 가담해 1등 자동차 경품 3대(7050만 원 상당)를 받고,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 청탁과 함께 9억9000만 원을 수수한 이마트 영업팀 이모(41) 전 과장과 19억4000만 원을 수수한 브랜드전략팀 김모(43) 전 과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2년 1월부터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한 경품대행사 M사 역시 1등 자동차 경품 1대를 빼돌리고, 고객 정보 22만건을 불법수집한 혐의로 업체 대표 전모씨 등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M사는 롯데마트 홈페이지와 매장에만 당첨자를 게시하고,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당첨자 120명 가운데 당첨 사실을 물어온 고객 18명에게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이마트·롯데마트가 보험사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