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건희 회장 의결권 위임, 법적 문제 없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측이 주주의사 발언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의결권 위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4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36분께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주총 의장은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맡았다.
최치훈 사장의 개회사 이후 핵심 안건인 양사 합병계약서 승인 건과 관련해 주주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엘리엇 측 대변인은 "이건희 회장이 누워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번 합병안에 대해 찬성했을지 의문"이라며 "(이건희 회장이) 위임장을 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의장이 직접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엘리엇 측의 주주발언에 최치훈 사장은 "본건 합병 승인 안건과 관련해 이 회장의 의결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포괄적 위임에 따라 행사될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은 2015년도 정기주총 등이 기존의 포괄 위임에 의해 대리행사가 되고 있다. 의결권 부여 여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회장의 의결권 포괄적 위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 등의 주총에서도 포괄적 위임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빌딩 1층 콘퍼런스홀에서 임시 주총을 진행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팩트 | 양재동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