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노동계 ·경영계 불만 제기

최저임금 적정한가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2016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더팩트DB

최저 임금 인상 8.1% 오르며 6030원 결정

2016년 최저 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사용자 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했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5명이 이번 의결에 찬성했다.

최저 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다음해인 최저 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연도별 최저 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1년 5.1%를 시작으로 2012년 6.0%, 2013(6.1%), 2014년(7.2%), 2015년(7.1%) 등이다.

애초 노동계에선 다음해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 원으로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고 결국 양쪽의 주장이 맞서다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은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며 8일 회의에서는 각각 8200원, 5645원으로 2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 역시 불만이 많다. 메르스 확산과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란 의견이다. 경영계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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