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전선업체, 과징금 111억7800만 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답합을 벌인 13개 전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13개 전선업체가 담합을 벌였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체는 ▲일진전기(30억6700만 원) ▲넥상스코리아(18억9300만 원) ▲LS전선(16억9400만 원) ▲가온전선(11억4300만 원) ▲대원전선(8억9500만 원) ▲케이티씨(8억5300만 원) ▲극동전선(4억4700만 원) ▲LS(4억1000만 원) ▲티씨티(3억4200만 원) ▲일진홀딩스(3600만 원) ▲JS전선(3000만 원) ▲호명케이블(과징금 면제) 등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11곳은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20건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기도 했다.
또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곳은 2012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특히 대원전선의 경우 92.722%의 투찰률로 입찰을 따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