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서초 래미안타운 차질?…우성1차 시공사 '법적 다툼'

서초우성1차 시공사 선정 두고 조합원 갈등…결국 법정 다툼 서초구 서초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초우성1차 아파트가 시공사 선정 문제들 두고 불거진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더팩트 DB

서초우성2~3차 '삽 뜬' 삼성물산, 1차 단지 재건축 제동 걸리나

삼성 서초사옥을 기점으로 우성1~3차 단지 등 인근 재건축 부지에 5000가구 이상의 초대형 '삼성 래미안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삼성물산의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재건축 첫 삽을 뜬 서초우성2~3차 단지에 이어 사업시행인가 통과만 남겨둔 서초우성1차 단지 내 조합원 간 시공사 선정을 두고 불거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 사업인허가 행정기관인 서초구청과 삼성물산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특정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사업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초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원인 임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추진 중인 모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애초 시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초구청과 삼성물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02년 서초우성1차아파트 주민총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 2003년 8월 서초구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3년 서초구청에 시공사 선정 사실을 신고, 서초우성1차 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 지위를 인정받았다.

임 씨와 김 씨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주민 총회에서 진행된 시공사 선정 방식이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도담 측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난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되면서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과반 동의'로 선정된 시공사는 경과 규정을 적용, 재건축사업자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라면서 "그러나 2002년 주민총회 측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2명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얻었고, 삼성물산은 같은 해 8월 구청에 시공사 선정 사실을 신고했다.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기준 일자에 과반 동의를 얻은 삼성물산에 대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은 임씨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려는 명분 없는 반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독자 제공

그러면서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 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례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고, 지난 2013년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시공사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소송은 재건축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정한 방식으로 다수의 시공사 간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하는 것이 재건축 기한이 일부 지연되는 것 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재건축조합 측은 "명분 없는 딴죽걸기"라며 법원에 본 건 소송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해 전체 899명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898명이 동의하고 있다. '법 위반'이라는 명분 없는 핑계로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삼성 서초사옥을 기점으로 우성1~3차 단지는 물론 무지개와 신동아아파트 등 인근 재건축 단지 수주에 성공해 5000가구 이상의 초대형 삼성 래미안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다음 지도

조합원 간 팽팽한 기 싸움에 '래미안 타운' 조성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놓은 삼성물산도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초우성1~3차 단지는 재건축 물량만 2290가구에 달하는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부지로 삼성물산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인근의 삼성그룹 서초사옥을 중심으로 단지 인근 무지개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까지 수주에 성공하면 5000여 가구의 '래미안 타운'을 완성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10년에는 서초우성2차, 2012년에는 GS건설과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고 서초우성 3차 단지 재건축 수주에 성공한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서초우성1차 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래미안 타운'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로 서초우성1~3차 단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인 1276가구 규모의 1차 단지에 대한 시공사 자격을 잃는다면 삼성물산의 독자 브랜드 명품단지 조성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임 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역시 부담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열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만일 법원이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철거작업 및 일반분양 등 애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각각 서초우성2차와 3차 단지 재건축 수주에 성공, 철거작업 등 래미안 단지 조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 더팩트 DB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서초구청으로부터 서초우성1차 단지를 비롯한 5개 아파트에 대한 시공사 선정 지위를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공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관할 구청에서조차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인정한 사안을 두고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회사 측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청 측 역시 "서초우성1차 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삼성물산에 대한 시공사 선정 신고처리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된 사안인 만큼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시공사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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