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S 설치확인서, 정부 인센티브 증빙자료로 활용
에너지관리공단은 LG전자 창원공장이 신청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MES) 설치확인 요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심사는 LG전자 창원공장이 지난 4월에 국내 처음으로 신청한 FEMS 설치확인심사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ㆍ관리업무 운영규정’에 근거해 심사를 실시했다.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LG전자 창원공장에 지난 22일자로 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LG전자 창원공장은 공장 내 주요 지점과 중요에너지사용설비에 전력량계 및 유량계를 설치해 공장의 전반적인 에너지원사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집되는 에너지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성과 관리, 에너지절감 및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FEMS 설치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원하는 기업은 FEMS 설치확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심사 준비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자료실에 게시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 기준 가이드’를 참고해, 기업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 관련 증빙내용 및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설치확인 신청 기업은 본 심사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심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EMS BD 함승일 담당은 “국가 에너지 사용의 60%를 차지하는 산업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이끌어 국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EMS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