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모차' 스토케 리콜, 한국은 제외…왜?

스토케코리아, 한국은 유통 안했다! 일명 강남 유모차로 유명한 스토케 유모차가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리콜에서 제외됐다. 회사 측은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케토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원, 스토케코리아에 리콜 권고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젊은 부모 사이에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강남 유모차' 스토케 유모차가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리콜에서 제외됐다.

스토케 한국법인(스토케코리아)는 리콜된 제품을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토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스토케 트레일즈' 판매분 1901대를 리콜하고 있다. 8일 기준으로 1510대의 리콜이 완료돼 회수율은 약 80%를 기록했다. 이 제품은 스토케가 지난해 가을 출시한 최신형 제품이다.

스토케는 이번 리콜에 대해 "영유아가 손잡이 연결부분 파손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자체적 결론을 내렸다.

리콜 결정은 스토케 본사인 노르웨이의 시민보호총국을 통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 소식은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연합 회원국 대상으로 확산됐고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일 홈페이지에 리콜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나 이번 리콜에서 한국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스토케코리아 측은 리콜된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스토케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리콜 사실을 게재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은 지난해 출시된 후 유럽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판매됐고,한국에서는 2월부터 모든 문제점이 개선된 '스토케 트레일즈'를 처음 선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가 스토케 트레일즈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리콜제품의 환급을 권고했다.

스토케코리아는 그제야 권고를 수용, 리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손잡이 부분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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