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 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 필요성 인정 안 돼"
비자금 조성과 해외도박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했다. 장 회장은 2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세피난처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회장은 횡령 과정에서 미국 법인 계좌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일부를 손실 처리한 뒤 빼돌렸다. 검찰은 미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DKI의 계좌를 추적해왔다.
이 밖에도 장 회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자기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한 뒤 계열사가 이익 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회장 일가가 배당을 받는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장 회장의 횡령 규모는 200억 원대, 배임 규모는 100억 원대다.
또한 검찰은 장 회장이 빼돌린 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도박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800만 달러(약 86억 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은 지난 1990년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더팩트ㅣ임준형 기자 nimito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