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28곳 해제…시 차원 뉴타운 해제 최초

서울시, 뉴타운 28곳 해제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진로 결정이 안 된 구역 등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 더팩트 DB

서울시, 뉴타운 28곳 해제

서울시가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의 뉴타운 정비사업장 가운데 28곳에 대한 뉴타운 지정을 해제한다. 과거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박원순 시장 재선 10개월 차를 맞아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진로 결정이 안 된 구역 등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뉴타운 지정 구역(683개) 가운데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가 된 245개 지역을 제외한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에 대해 A(정상추진)·B(정체)·C(추진 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의 목적을 잃고 주민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 28곳(14%)을 C유형(추진 곤란)으로 분류하고, 뉴타운 지정을 직접 해제하고 대안 사업 전환유도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찬·반 주민갈등, 조합·시공사 간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곳(40%)은 B유형(정체구역)으로 정하고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정체요인에 맞는 주민합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 지원과 대안 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도시행정, 건축,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 100여 명의 코디네이터(전문가)를 구성하고 내달부터 추진주체, 자치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체요인 해소에 착수할 예정이다.

A유형(정상추진구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46%)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완화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30억→50억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시 직접해제 1단계 구역 현황 <자료 = 서울시>

1. 수유1-1 <수유동 472-81번지> (재건축)

2. 수유4-1 <수유동 170-2번지> (재건축)

3. 수유4-2 <우이동 291-224번지> (재건축)

4. 미아16 <강북구 미아동 6, 7번지> (재개발)

5. 봉천6-1 <관악구 봉천동 63번지> (재건축)

6. 봉천9-1 <관악구 봉천동 624번지> (재건축)

7. 독산4, 5 <금천구 독산동 147-20번지> (재건축)

8. 가산1 <금천구 가산동 146번지> (재건축)

9. 쌍문1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재건축)

10. 쌍문11 <도봉구 쌍문동 460-80번지> (재건축)

11. 장안3 <동대문구 장안동 405-6번지> (재건축)

12. 장안4 <동대문구 장안동 391-17번지> (재건축)

13. 남가좌12 <서대문구 남가좌동 329-7번지> (재건축)

14. 북가좌3 <서대문구 북가좌동 273-8번지> (재건축)

15. 북가좌4 <서대문구 북가좌동 322-1번지> (재건축)

16. 홍은동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재건축)

17. 동선3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재개발)

18. 삼선3 <성북구 삼선동1가 278번지> (재개발)

19. 신월2 <양천구 신월동 487-4번지> (재건축)

20.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 445-10번지> (재건축)

21. 신사3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재개발)

22. 필운1 <종로구 필운동 129번지> (재개발)

23. 체부1 <종로구 체부동 127번지> (재개발)

24. 누하1 <종로구 누하동 8번지> (재개발)

25. 면목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재건축)

26. 묵3 <중랑구 묵동 233-31번지> (재건축)

27. 중화1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재건축)

28. 공덕18 <마포구 공덕동 15번지> (재건축)

[더팩트ㅣ임준형 기자 nimito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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