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 부과
방송통신위(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7일 등의 중징계를 받은 SK텔레콤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오전 9시54분 현재 SK텔레콤은 전 거래일보다 500원(0.18%) 내린 27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9시 15분쯤 1000원(0.36%) 가까이 빠지면서 27만9000원까지 내려갔으나 다소 회복했다. 시가 총액은 22조6684억 원이다.
앞서 26일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 원,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또한 자회사 피엔에스마케팅에서 사용한 조사방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한 ICT기술원장과 이를 협의한 SK텔레콤 직원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을 제기하고 SK텔레콤을 단독 조사했다. 방통위가 특정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단독으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증권업계는 SK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징계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 크게 길지 않고 정책당국의 경쟁환경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영업정지를 전후로 한 마케팅 경쟁 과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