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이용정지된 카드 연회비 청구 '없앤다'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줄어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더팩트DB

신용카드 이용 정지 기간 연회비 부담 줄여

금융 당국이 앞으로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이용 정지 기간에 금융 소비자들에게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 해지 때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 축소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하지 못한다. 통상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전환후 1개월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고 한달간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한다.

대부분 카드사는 이처럼 5개월의 이용정지 기간을 거쳐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 왔다. 이용정지 3개월치에도 연회비가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연회비가 1만2000원이라면 종전에는 환급금이 7000원이었지만 6월부터는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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