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과 환경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무더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모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사별로 살펴보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만경 5공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금액 대로 투찰 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 예정대로 한라건설이 746억53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동진 3공구에서는 SK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 등 4개 사업자가, 동진 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등 2개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 GS건설이 663억77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와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조치를 바탕으로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 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