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 151개사 선정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담배 도매업과 문구소매업, 음·식료품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24일 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은 ▲문구소매업 ▲원두커피·두부·어묵·햄버거빵·면 등 음·식료품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 재생타이어 ▲절연전선 ▲플라스틱병 ▲부식억제제 ▲맞춤양복 ▲레미콘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4개다.
적합업종 선정을 신규로 신청한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온도차를 보여 계속 논의하게 됐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LED조명기구, 양이온 계면활성제,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모두 8개 업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연 2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실적 평가 등을 받게 될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은 151개사다.
이 중에서도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곳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등 14개 중견 및 1차 협력사도 상호출자가 제한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3개사의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했다. 유통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마트는 인센티브를 취소당했다.
더불어 이번 동반성장지수 강등에 따라 롯데마트의 등급은 양호→보통, 롯데백화점은 보통→개선, 홈플러스 개선(최하등급)→개선으로 강등됐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우수, 양보, 보통, 개선 순이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