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오션 참사 1년] 코오롱 그 회사, 이번엔 가스질식사 사고 왜?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1년 만에 코오롱호텔 인명 사고 코오롱 엠오디가 운영하고 있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코오롱호텔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 코오롱그룹의 안전불감증 형태가 재차 도마위에 올랐다./ 경주=배정한 기자

2014년 2월17일 저녁 코오롱그룹이 운영하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당시 폭설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체육관 붕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국내 유수 그룹이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발발한 참사인 까닭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음은 전국을 강타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의 1년뒤 모습과 후유증을 <더팩트>가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를 '코오롱 엠오디'로 사명을 바꿨지만…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의 아픔이 채 씻기기도 전에 최근 직선거리로 12㎞ 남짓 떨어진 코오롱호텔에서도 1년여 만에 이산화탄소 유출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지난해 사고 당시 마우나오션리조트를 건설·관리했던 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이후 시공업체 직원, 설계사들만 줄줄이 기소됐을 뿐, 건설을 맡았던 코오롱건설이나 시설 운영을 맡았던 코오롱 엠오디(구 마우나오션개발)고위급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다. 당시 안전불감증에 대한 법적 경고와 문책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시공사와 운영사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경주 코오롱호텔과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모두 코오롱그룹의 레저분야 사업을 맡은 자회사인 코오롱 엠오디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코오롱 엠오디는 모든 계열사와 계약 거래를 100%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오디는 ㈜코오롱이 지분 50%, 이웅열 회장이 24%, 이웅열 회장의 부친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26%의 지분을 보유했다. ㈜코오롱은 이웅열 회장이 지분 43.50%를 보유중임을 감안할때 참사의 중심에 선 코오롱 엠오디는 어느 계열사보다 이웅열 회장의 입김이 좌지우지하는 특수회사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웅열 회장의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코오롱 엠오디가 계열사와 손쉬운 거래로 영업을 해오다 보니 주 업무인 건물과 인력관리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일련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15분께 경주시 마동 코오롱호텔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다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하고 있던 인부 한 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김모(38)씨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인부들의 경찰과 소방당국 진술에 따르면 보일러실에서 석면 등 단열재를 제거하던 중 화재감지기가 울리면서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분출됐다. 보일러실이나 기계실 등에는 감전 위험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설비에서 물 대신 이산화탄소가 작동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가 나자 해당 작업에 대한 전면 중지 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호텔 사고 왜? 코오롱호텔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영을 맡고 있는 계열사 코오롱 엠오디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이 사고로 1년 전 끔찍했던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리조트와 호텔의 운영을 모두 맡고 있는 계열사 코오롱 엠오디는 지난해 참사 당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구설수에 오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건축사)씨와 장모(건축구조기술사)씨에 대해 금고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장소장이었던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을,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회사 대표 임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추가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백모 씨와 박모 씨 등 자재, 시공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 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 씨 등 리조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각각 금고 2년4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설계, 자재업체 직원 윤모·손모·김모·이모 씨와 마우나오션리조트 총지배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시공사인 코오롱건설과 운영주체인 코오롱 엠오디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건 일체가 검찰로 송치됐다”면서 “리조트 사업본부장만 구속 기소됐을 뿐 코오롱건설이나 코오롱 엠오디 고위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와 운영사측에 대한 법적 처벌조치가 사회적 질타에 비해 미미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말의 의혹의 눈길을 두기도 한다.

이와함께 코오롱 엠오디의 그룹 내부거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 엠오디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내부거래액은 2011년 매출액 493억 원 중 내부거래액 194억 원, 2012년 매출액 646억 원 중 내부거래액 281억 원, 2013년 매출액 742억 원 중 내부거래액 312억 원 등이다. 그룹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영업 형태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다.

코오롱 엠오디가 계열사와 손쉬운 거래로 영업을 해오다 보니 주 업무인 건물과 인력관리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소지에 대한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결국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의 장본인인 코오롱 엠오디가 참사 당시에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고 사명을 바꾼 채 리조트와 호텔을 운영해 또 한번 인명사고를 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팩트>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회사측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더팩트 │ 경주=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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