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장'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16일) 결정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민주노총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린다. / 서재근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조가 회사 측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재판부의 판결이 4만8000여명에 달하는 현대차 전체 노조원의 임금체계 가늠자가 되는 만큼 업계 안팎의 눈과 귀가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린다.

노사 양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노조원들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여금 시행세칙에 의거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급 제외자 규정'이 있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우 현대차는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전체로 환산할 경우 추가 지급 비용은 약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임금 적용 기준이 확대될 경우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도 모두 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오는 3월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협상안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12월 상여금이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는 관계없이 일률성과 정기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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