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폭탄'…삼성·현대차 전체 '90%'

25일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삼성, 현대차 그룹 등 국내 10대 그룹이 납부해야 하는 환루세액이 1조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획재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했다. 정부가 기업의 '현금 쌓기'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국내 10대 그룹이 1조 원이 넘는 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25일 기업 분석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삼성, 현대차, SK 그룹 등 국내 10대 그룹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규모가 1조81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금 500억 원 초과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 금액은 제조업의 경우 2013년 당기순이익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제외한 나머지 10%를 곱해 산출됐다.

10대 그룹 가운데 환류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세금액만 5547억 원에 달한다. 계열사 별로는 현대차가 2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모비스 1280억 원, 기아차 890억 원, 현대하이스코 810억 원 등의 순으로 이들 핵심 계열사 4곳이 전체 그룹 환류세액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18일 입찰가격 10조5500억 원에 최종 낙찰에 성공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이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될 경우 한전부지 인수 주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부과되는 환류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에서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 정부는 '업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발표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에서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 9월 최종 낙찰에 성공한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이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다. / 더팩트 DB

삼성그룹 역시 대규모 과세가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과 같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 삼성그룹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계열상인 삼성전자의 경우 그룹 전체의 94%에 달하는 3580억 원의 환류세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서열 1, 2위인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내야 하는 환류세 합계는 9350억 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약 86%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각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5580억 원(약 52%)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외에도 재계서열 3위 SK그룹은 전체 26개 계열사 가운데 6개사에서 923억 원을 추가 부담하며, 롯데그룹은 전체 18개사의 절반인 9개사에서 345억 원, 한화그룹(4개사) 83억 원, 포스코(3개사) 50억 원, LG(3개사) 49억 원, GS(2개사) 10억 원, 한진그룹(1개사) 5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하고, 신흥 경쟁국의 공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이 세금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이들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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