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삼성카드가 계열간 부당 내부거래,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금감원은 임원 1명은 주의 상당,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견책, 견책 상당, 주의,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열사와 50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한다. 또 계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도, 삼성카드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3년 7월 29일 기간 중 계열사인 A와 4건의 용역거래를 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2010년 6월 30일부터 2013년 9월 30일 기간 중엔 22개 계열사와의 대다수 거래(155건 중 148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가맹점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을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하는 데도 2013년 7월 4일 B에 대해 신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가맹점 계약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존 수수료율과의 차액 139억 원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인터넷망을 이용한 카드결제와 홈페이지 등은 핵심업무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 및 재해발생시 인터넷서비스 중단으로 고객서비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2월까지 인터넷서비스 재해복구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카드는 일부 카드모집인이 과다경품 제공 및 타사카드 모집 등 법규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삼성카드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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