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다.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부당영업 행위를 철저히 검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약해 동양그룹 불완전 판매,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저축은행 사태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금융권 및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번 계획은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계획 확립,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의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금융소비의 전체 과정을 규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관련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와의 피드백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3년마다 금융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융당국·소비자단체·금융업권·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해 정기적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외에 해외 국가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협의채널을 구성키로 했다.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기초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해 종합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종합등급은 공시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고, 상·하위사에 대해 감독·검사시 인센티브(일정기간 면제·유예)와 패널티(미스터리 쇼핑 및 영업행위 현장검사 강화)를 부여한다.
평가에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상품 개발·판매 및 공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내년 초까지 권역별 평가기준 및 활용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실적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및 협의회 등 설치, 운영도 제도화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으로 금융회사들에 요청하던 이들 내용을 금소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대책도 마련됐다. 그일환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통합 정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내년에는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 완화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