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최근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이 유통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변동진 기자

[더팩트 | 변동진 기자] 최근 다수의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동형)는 최근 다수의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이 유통되고 있어 오는 2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노력과 함께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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