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대형 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 납품업체는 11.3%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년 1월) 이전인 2008년 46.9%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중복응답)으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부담 요구'가 각각 5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대형 마트 사유로 인한 훼손·분실 상품에 대한 반품조치'(38.2%) 등으로 집계됐다.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응답)으로는 응답자의 49.3%가 '08년과 달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꼽았다. 더불어 '직권 조사 및 단속 강화'(45.3%)와 '제재 강화'(44.7%)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 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형 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방증하고 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또한 대형 마트 PB(자체 상품) 제품 거래에 따른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32.2%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대형 마트 PB제품을 납품하는 이유로는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의 업체의 경우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5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는 '대형 마트의 권유'(44.4%)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 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 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대형 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중소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